위반건축물이란 말그대로 건축법에 위반하는 건축물로, 쉽게 말하면 애초에 지어진 형태에 허가를 받지 않고 확장등을 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 하는 것을 말한다. 위반건축물로 등재 되면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벌금으로 나오고 이는 시정할때까지 부과 된다.
소유주에게 나오는 벌금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1금융권 대출이 안나오거나 한도가 매우 적게 나온다.
그래서 대부분 위반건축물이 있는 매물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는 부동산에 물어보면 쉽게 알수 있지만, 부동산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믿을건 나뿐. 내가 직접 알아보도록 하자.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보면 알수 있는데 이는 세움터에서 볼수 있다.
모두에게 공개된 싸이트이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상단의 민원서비스-발급서비스-건축물대장발급 클릭
주소 입력
전유부 선택 후 해당 호수 체크, 신청할 민원 담기 클릭,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클릭
발급/열람 어떤것이든 상관없다.
선택 하고 신청하기 클릭
처리상태의 열람을 클릭 하면 건축물 대장을 볼수 있다.
위반건축물이면 오른쪽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노란 딱지가 붙어 나온다.
발급이든 열람이든 무료이며 언제든 얼마든지 조회해 볼수 있다.
대출 받을 필요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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