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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HUG안심전세자금대출, 반환보증..전세계약만료 및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HUG안심전세자금대출, 반환보증..전세계약만료 및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
자취 10여년의 세월동안 수많은 전세계약을 해왔고, 수많은 이사를 해왔으며 정말 별의 별 집주인이 다 있었으나 이런 집도 처음이요 이런 집주인도 처음이었다. 수많았던 여러가지 사건들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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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내용증명과 의사표시공시송달
전세금 반환을 위해 전시계약 해지통보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아래.. 전세금 돌려받기..HUG안심전세자금대출, 반환보증..전세계약만료 및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 내가 전자소송을 할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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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내 대출도 연장 할수 있고 이 집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받은 은행 담당자와 긴밀히 연락 하여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받는것도 중요하다.
기관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은행과 주택도시기금(또는 보증보험이 가입된 기관 등)에 전화 하여 상세히 필요한 것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나는 대출받은 은행, 주택도시기금,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센터, 법원 등등 수많은 기관과 통화를 하고 기록해 두었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의사표시공시송달과 마찬가지로 법원 전자소송싸이트에서 하면 된다.
이때는 내가 임대한 집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신청 하면 된다.
법원에 전화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알려주는 경로로 들어가 작성한다.
주민등록등본(내가 이집에 들어온 확정일자 필요), 전세계약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을 첨부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만료일이 지나야 신청할수 있으므로
전날 낮에 모르는 것은 전화해 물어보며 전자소송싸이트에서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기를 권장한다.
전세만료일 밤 12시 땡 하면 신청서 접수한다.
접수를 완료하려면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건 아침 9시부터 가능하다.
비용은 대략 3만원 전후이다.
이런 비용들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할수 있다.
(그치만 난 그냥 내돈이나 제때 줬음 좋겠어...)
아침 9시에 다시 접속해 납부를 하고 접수를 완료 한다. 접수하면서 접수증을 발급받고
다음날 은행에 대출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같이 보내 대출연장 신청을 한다(2개월 연장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는 신청 후 2주정도 소요 되므로 만기일 바로 직후 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그 집은 새 세입자를 받기도 어렵고(부동산에서 중개를 꺼려함), 집을 매매 할수도 없다. 최악의 상황으로 경매까지 갔을 경우 내가 최우선 변제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이 있다면 대출기한 연장을 위해 꼭 해야한다.
이제 그만 제발 내돈좀 줘...
여기까지 했는데도 임대인이 배째라 나오면...만기 한달 후 은행에 보증사고 접수를 하고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사고 접수 및 이행신청은 만기 한달후까지 돈을 못받아야 신청 할수 있다.
신청할때는 보증금 반환을 못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임대인과 조율이 어려웠다는 점 등을 모두 기술하고 그동안 모은 모든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만일 녹취라면 속기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로 만들어 제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귀찮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 것이다.
임대인은, 임차인들의 돈을 받아 그 돈으로 투자를 하던 본인 실거주 집에 보태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임차인을 함부로 하는 일부 몰지각한 임대인들이 있다.
임차인들은 당신에게 돈을 주고 집을 빌리는 사람들이다.
제발 고마운줄 알고 함부로 하지 말아 주기를. 세입자 못구하면 당신집은 경매 가는거다.
임차인 빡치게 하지 마세요. 명심하시길.
이사를 먼저 가면 안되요!!!!
임대 계약시 보증보험을 가입 했다면 은행과 HUG에서 내가 접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심사하여 보증금 반환을 대신 해 주는데
이 심사과정에서 내가 그 사이 이사를 나갔다거나 하는 결격사유가 발생 하면 심사통과가 안된다.
그러므로 절대 먼저 이사를 나가지 말라고 은행에서 신신당부를 한다.
심사가 통과되면 은행에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그때 집을 알아보고 계약일을 알려주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준다.
여기까지 또 두달정도 소요 된다.
여기까지 가면 뭐 임대인은 경매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대부분은 그 전에 해결 되어야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되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다.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권등기 후 경매 신청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실제로 경매 처리 되는데까지는 최소 7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러므로 안심전세같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그걸 이용해 먼저 받고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
그 후에 경매를 하든 말든 그건 은행과 보증기관이 할 일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임대인이 만기일 이후 갑자기 돈을 돌려주며 퇴거 하라고 하면 나는 어쩔수 없이 바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나도 이점을 고려하여 기간을 매우 길게 두고 다음 집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전에 전세금 반환을 받게되면 보관이사도 고려 하는 중이다.
물론 협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그럴거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몇개월동안 받은 스트레스에 정신질환까지 올 지경인데
친구가 그따위 인간들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한다. ㅎㅎ
그래...빨리 탈출이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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