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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내용증명과 의사표시공시송달

by 플렌티 2022. 12. 25.

임대차 계약을 종료 하려고 하나 임대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을때 또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할수 있다. 그러나 이 내용증명조차 반송이 되면 의사표시공시송달이라는 것을 할수 있다.

 

공시송달은 임대인과 연락을 하려고 노력 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을때

법원에서 의사표시공시송달을 하여 임대인에게 연락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장치이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 전시계약 해지통보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아래글을 참조.

 

전세금 돌려받기..HUG안심전세자금대출, 반환보증..전세계약만료 및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HUG안심전세자금대출, 반환보증..전세계약만료 및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

자취 10여년의 세월동안 수많은 전세계약을 해왔고, 수많은 이사를 해왔으며 정말 별의 별 집주인이 다 있었으나 이런 집도 처음이요 이런 집주인도 처음이었다. 수많았던 여러가지 사건들을 뒤

plenties.tistory.com

 

내가 전자소송을 할 줄이야..

요즘은 전자소송이 되니 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 하면 된다.

작성법을 잘 모르겠으면 법원에 전화해 물어보면 잘 알려주니 겁먹지 말자.

관할법원은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아닌, 현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하여야 한다.

 

전자소송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가서 작성을 하고 잘 모르는 것은 그때그때 전화해서 물어보시길.

그게 가장 정확하다.

필요한 첨부서류들도 물어보고 다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한다.

 

의사표시공시송달은 2주 후 효력이 발생 된다.

이런 과정까지 처리 하려면 넉넉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꼭 전세만기 두달 전에 실시하고

반드시 한달 전까지는 공시송달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그전에 임대인과 연락이 된다면 녹취, 문자등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일단 임대인과 연락이 되면 공시송달의 조건에 부합하므로 신청했던 건은 취하 하여야 한다.

취하서를 작성해 접수 하면 되고 취하 처리 후에는 공시송달시 지불했던 송달료는 환불된다.

 

의사표시공시송달까지 모두 완료 했다면 이제 뭘 해야 하는가?
딱히 할게 없다. ㅎㅎㅎ

그냥 만기일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임대인과 계속 대화 혹은 싸우거나 하면서....ㅠㅠ

만일 그 안에 임대인이 돈을 주면 받아서 만기일까지, 또는 협의된 날짜에 퇴거 하면 되는 것이고

만기일까지도 돈을 못받았다면??

이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내 대출도 연장 할수 있고 이 집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수 있다.

임차권등기 하는 방법은 매우 기니까 다음 포스팅에 써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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