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전세금 돌려받기..HUG안심전세자금대출, 반환보증..전세계약만료 및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

by 플렌티 2022. 12. 19.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심장치중 하나인 HUG안심전세자금대출의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반환보증을 들기 위해서는 물론 소정의 보증료가 발생 하지만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중 하나이므로 꼭 들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자취 10여년의 세월동안 수많은 전세계약을 해왔고, 수많은 이사를 해왔으며
정말 별의 별 집주인이 다 있었으나 이런 집도 처음이요 이런 집주인도 처음이었다.
 
수많았던 여러가지 사건들을 뒤로 하고..계약 만료 전 집주인은 실거주로 전세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막상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려 했더니 말을 바꿔 더 살아 달라고 했다가, 계약금을 빨리 준다고 했다가 못준다고 했다가, 전세금을 계약만료일에 준다고 했다가, 못준다고 헀다가..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이런 ㅁㅊㄴ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ㅈㄹ을 해댔다. 나는 어차피 그 집에 심각한 하자가 너무 많았기때문에 연장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많은 집주인의 변덕 와중에 나는 전세만기 3개월 전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구두(녹취), 문자로 하였고, 임대인도 이때 동의 하고 계약금 일부를 먼저 주기로 약속 하였으나...
 

왜 슬픈 예감은 틀린적이 없는지...

 
몇번이고 미뤄지는 약속, 핑계들..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일방적으로 내가 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전세 만기일까지도 전세금은 반환되지 않았다.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고 대출 연장을 한 후(대출 연장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신청할수가 있다)
보증사고이행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수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참고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다. 그것은 협조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다.
고로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줘서 다음 세입자를 못구해 돈을 못줬다 라는 것은 개소리이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만기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줘야 할 의무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 하에 협조를 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다....
개고생 시키고 욕하고 소리지를땐 언제고 이제와서 집을 보여 달라고?? 내돈 줄때까지 집 안보여줘!!! 

전세계약 해지통보 하기

전세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상호 협의가 잘 되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나처럼 어느 한쪽이 일을 어렵게 만들면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되는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계약을 해 왔던 나도 모르는 것들을 이번에 많이 알게되어 자세히 서술 해 보려 한다.
 
다행히 나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HUG안심전세대출을 받았기에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가입되어 있었다.
 

 

HUG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계약해지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두달 전까지 통보 해야 한다.
이는 구두로만 작성하면 안되고 녹취나 문자로 반드시 주고받은 흔적을 남겨 두어야 하는데
그 내용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물건지의 주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모두 들어가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에 전화 하여 상담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하지만 전화통화가 매우 어려우므로 인내심 필요)
 
 
-000동 000-00번지 00빌라 000호 집주인 000이시죠?
-네 맞습니다
-해당 빌라 호수 임차인 000입니다. 해당 집에 대해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 기간동안 체결한 전세계약이 갱신 되지 않고 00년 00월 00일부로 종료되는 것에 대해 동의 하시나요?
-네 동의 합니다.
등으로 집주인이 해당 계약 종료 통보를 들었으며 동의 한다는 내용을 받아 두어야 한다.
 
 
하지만 보통 이 글을 찾아 오시는 분들은 이 과정이 잘 안되었겠지..ㅠㅠ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으려 노력했지만 만기 두달전까지도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한다거나 동의를 안한다거나 세입자 구할때까지 못준다거나...한다면
 

이제는 내용증명을 보낼 때이다.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상호 협의가 잘 되고 세입자를 구하는 중인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은...화가 날수 있다...
그러니 꼭 상황을 잘 봐가면서 보내자.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크게 없지만 추후 소송까지 갔을때는 중요한 소명자료가 될수 있다.
양식은 특별히 있는건 아니고..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내용증명양식

내용증명서라고 쓰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를 적고
대략 위와 같이 기술 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말도 넣고
만일 다른 집을 이미 계약한 후라면 그 사실도 넣고, 이 경우 전세금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 할 것이라는 말도 넣는다.
 
총 3부를 인쇄하여 가까운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
보통은 반송 된다...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 등으로..저걸 순순히 받을거였으면 협의가 잘 되었겠지...
폐문부재는 집에 없어서 반송되었다는 것이니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낸다.
수취인불명이라면 임대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송된 봉투 그대로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거기 나온 주소로 다시 보내면 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반송이 된다?

그러면 이제 공시송달이다.

이쯤까지 썼는데 화가 많이 나니까 공시송달은 마음좀 가라앉히고 다음 포스팅에 쓰겠다...
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