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2023년 하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 입주대기자 2만 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공고일(2023년 8월 30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2순위 중 어느 하나의 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공고는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 대기자를 모집하는 공고로써 기존 입주자 퇴거등으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 입주할 수 있는 대기자입니다. 입주 대기자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2023.12.26)부터 6개월(2024.06.25)입니다.
2023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신청자격
1순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시급가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저소득고령자(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군소득 50% 이하 인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군소득 100% 이하 인 장애인
- 신청방법 및 일정
소득자산 산정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까지 모두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거주) 까지 계약 갱신 가능, 재계약 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재계약 시 소득 수준이 소득요건보다 초과되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재계약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임대료는 시중 전세 금액의 약 30% 수준으로,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임대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 임대료로 전환가능 합니다.
2023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신청일정
- 1순위 : 2023.09.18.(월) ~ 2023.09.20.(수)
- 2순위 : 2023.09.21.(목) ~ 2023.09.22.(금)
최종 입주대기자 발표
2023.12.26.(화) 18:00 예정
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대상자조회제출-기타조회-매임입대 입주대기자 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택 관련 유의사항
일반 매입임대(다가구, 원룸) 주택은 SH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므로 휠체어 등 사용 시 통행에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다가구 가형 및 원룸형 주택은 면적이 협소하여 세대 내 김치냉장고, 냉장고등 대형가전제품 설치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고려하여야 합니다.
신청 관련 유의사항
1세대 1 주택만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입주대기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된 후 구청에서 선정된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입주 가능한 주택의 임대조건, 방 개수 등은 개별 안내 시 입주대기자에게 공개됩니다.
입주대기자(세대원 전원 포함)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임 입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문의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구청,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계약 및 입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주택 유형및 자치구별 모집 인원, 소득자산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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