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22 재개발임대주택(잔여공가)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게시되었다.
지원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1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자동차보유기준 및 기타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은 누구나 가능하다.
자산은 예적금 포함이며 여기서 임대차 보증금이나 대출은 자산에서 감액된다.
임대기간은 조건 충족시 2년단위로 갱신하며 조득 및 자산 규모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라 보증료와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퇴거 된다.
1인가구라도 면적에 관계 없이 공고문에 고지 된 단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마다 날짜가 다르니 유의 할것.
같은 점수일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공고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자세한 신청자격과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은 서울주택도사공사의 공고문을 참고.
2022년 재개발임대주택(잔여공가)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2022.8.19.공고)
참고로 2021년 재개발임대 입주자 모집공고(2021.11.19.공고)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커트라인을 참고 하여 단지 선택을 하면 좋을듯 하다.
2021년 재개발임대 입주자 모집공고(2021.11.19.공고)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1 당첨자 및 예비자 커트라인은 아래에서 볼수 있다.
2021년 재개발임대주택 모집공고(2021.11.19.공고)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2021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최종 청약접수 결과 경쟁률은 첨부파일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모두 찾아볼수 있다.
공가 보는법..
입주자 모집수: 비어있는 집, 공란인 경우 비어있는 집이 없는 것, 즉 당첨이 되어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예비자 모집수: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예비자수, 공가 발생 시 순번대로 입주.
잔여예비자: 이미 2021년 공고에서 선정 되어 있는 예비자 수, 이 숫자는 내년 6월이면 자연소멸되는 숫자이다.
(예비순번의 유효기간은 1년)
즉 내가 이번에 예비자 1번으로 당첨되더라도 잔여예비자가 9명이면 내 실제 순번은 10번이 되며
내년 6월에 잔여예비자들 순번이 소멸되면서 나는 1번이 되지만, 나또한 당첨 후 1년간 공가가 발생하지 않아 입주 하지 못하면 예비순번은 사라진다.
2021년 재개발임대주택 모집공고는 11월에 있었으며
2022년 6월 초 최종당첨자 발표와 함께 6월 말 예비 1차 입주자가 발표 되었다.
발표후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예비입주자가 입주를 완료 하였는지도 비교하여야 한다.
아래 파일에서 공급순번을 보면 된다.
2021년 재개발임대 예비1차 당첨자 및 동호배정결과 발표(2021.11.19.공고)
2021년 재개발임대 예비2차 당첨자 및 동호배정결과 발표(2021.11.19.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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